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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禪院)은 선종(禪宗)의 사원이며, 선을 닦는 기관입니다. 승가에서는 한 곳에 머물러 수행하는 기간인 안거
(安居)라는 제도가 있습니. 이 안거 하안거(夏安居)와 동안거(冬安居)로 나뉘는데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에 이르는 90일 동안이고, 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의 90일입니다.

안거(安居)는 범어로 varsa, varsika의 번역으로 우기(雨期)의 뜻입니다. 안거가 생겨나게 된 것은 부처님 당시
인도의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인도의 강우기(降雨期) 3개월간에 실시되는 불교 승단의 특수한 연중행사를
말합니다. 여름 장마철인 4월15일부터 7월 15일에 이르는 90일 동안은 돌아다니는데 불편한 것과,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머무르며 오로지 연구, 정진, 수행에만 힘쓰는 기간을 뜻하지만 지방에
따라서 우기가 같지 않은 수가 있기 때문에, 전 , 중 , 후 3종의 안거기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안거기간 동안 비구(比丘)는 승원, 소옥(小屋), 암굴안 같은 데서 한사람이나 두사람 이상이라도 이것을 행하고,
공양(供養: 식사)은 재가신자가 나르고 비구에게 설법을 듣는 것을 일과로 했습니다. 안거의 첫날을 하안거의
제도를 맺는다는 뜻으로 결제(結制)라고 하고, 7월 15일 이후 안거의 제(制)를 푸는 것을 해제(解制)라고 하며,
결제와 해제의 사이를 반하(半夏)라고 합니다. 안거를 마친 뒤, 안거 중에 스스로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을 서로
묻는 행사, 곧 자자(自恣)가 엄숙히행해지는데 이 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고 합니다.

이 안거는 부처님 성도 다음해부터 열반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에도 불교가 여러나라로 전파되면서 불교가
전파된 모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참선, 불교연구, 정진, 수행의 행사로 여름철과
겨울철 매 해 2회 행해지고 있으며 겨울안거는 음력 10월 15일에 결제하여 다음 해 1월 15일에 해제하고
있습니다. 송광사 선원에서는 이 여름과 겨울 안거외에도 해제기간 90일 가운데 45일간 다시 산철결제를 맺어
정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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