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
입원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 안내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그동안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승려복지법을 개정하여 수혜대상자를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으로 확대한바 다음과 같이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신청 자격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2012년부터 3분의 2이상 등재 또는 최근 2년간 전부 등재)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2. 신청서류
입원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님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1)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종단홈페이지 - ‘승려복지’에서 양식 다운)
- 당해 기본교육기관 장의 확인(종단양식에 확인)을 받아야 함.
2) 진료비 내역이 표시된 납부영수증 사본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3. 지원범위
1)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미용 및 보양목적은 제외)
2) 그 외 병원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함. 1회 신청금액이 10만원 이하는 지원하지 아니함.
4. 신청기간
- 퇴원 후 1년 이내(사미·사미니의 경우 휴학 중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승려복지회의 의결로 지원함)
※ 2021년 7월 1일부터 지원 적용
5. 지원절차
1) 자격심사 : 결계록 등재여부,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 해당여부, 기본교육기관 재학여부(교육원 확인) 등
2) 신청자에게 입원진료비 입금
3) 교구본사와 분기별로 정산
6. 문의 : 승려복지회 ☎02-2011-1726~27, 1980~81 Fax 02-733-3603
불기2561(2021)년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