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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령 일부 개정안
글쓴이 송광사 교무국 등록일 2019-01-05
첨부파일 조회수 309

[입법예고]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원에서는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181226() 2019114()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 제출기간 : 2019114() 오후 6시까지

.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 팩스 : 02-732-4926

3) 이메일 : yjw@buddhism.or.kr@buddhism.or.kr. .

 

불기 2562(2018)1226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 붙임 :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일부개정안 1.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일부개정안

1. 취지 및 내용

1) 사찰 승가대학원의 교육교역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자격을 보다 강화하고자함.

2) 교육교역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자격에 기존 학력 외에 연구 및 연수경력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17(교육교역자 자격) 정교수는 법계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 승납 15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불기 2558(2014). 4. 24 개정]

 

1. 부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종단의 각종 승가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종단 내외 교육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교육 · 연구경력을 보유한자.[불기 2558(2014). 7. 23 개정]

17(교육교역자 자격) 정교수는 법계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 승납 16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불기 2558(2014). 4. 24 개정] 불기 2563(2019).00.00 개정

1. 부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종단의 각종 승가교육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불기 2563(2019).00.00 개정

2. (현행과 동일)

부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8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2.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구과정을 졸업한 자 (삭제)

3.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종단 내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불기 2558 (2014). 7. 23 개정]

부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13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 2563(2019).00.00 개정

1. 조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불기 2563(2019).00.00 개정

2. (삭제)불기 2563(2019).00.00 호 삭제

 

3. 박사학위를 취득한 . 불기 2563(2019).00.00 개정

4.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종단 내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불기 [2558 (2014). 7. 23 개정]

불기 2563(2019).00.00 개정

조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5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불기2558(2014). 7. 23 개정]

 

2.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과정을 졸업한 자.

조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 2563(2019).00.00 개정

1.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불기 2558(20 14). 7. 23 개정] 불기 2563(2019).00.00 개정

2.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불기 2563(2019).00.00 개정

승가대학원의 교육교역자는 제2조에서 정한 승가대학원 종류별 전공이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과 동일)

<신설>

교육교역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는 교육원이 정한 연구 및 연수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원 규정으로 정한다.불기 2563(2019).00.00 신설

 

<신설>

 

 

 

 

부칙(2018. 00. 0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교육교역자의 자격은 이 영에 의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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