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원에서는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12월 26일(수) ∼ 2019년 1월 14일(월)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가. 제출기간 :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 팩스 : 02-732-4926
3) 이메일 : yjw@buddhism.or.kr@buddhism.or.kr. 끝.
불기 2562(2018)년 12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 붙임 :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1부.
‘승가대학원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1. 취지 및 내용
1) 사찰 승가대학원의 교육교역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자격을 보다 강화하고자함.
2) 교육교역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자격에 기존 학력 외에 연구 및 연수경력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17조 (교육교역자 자격) ① 정교수는 법계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 승납 15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불기 2558(2014). 4. 24 개정]
1. 부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종단의 각종 승가교육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종단 내외 교육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교육 · 연구경력을 보유한자.[불기 2558(2014). 7. 23 개정] |
제17조 (교육교역자 자격) ① 정교수는 법계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 승납 16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불기 2558(2014). 4. 24 개정] 【불기 2563(2019).00.00 개정】
1. 부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종단의 각종 승가교육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불기 2563(2019).00.00 개정】
2. (현행과 동일) |
② 부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8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2.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구과정을 졸업한 자 (삭제)
3.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종단 내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불기 2558 (2014). 7. 23 개정] |
② 부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13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 2563(2019).00.00 개정】
1. 조교수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 【불기 2563(2019).00.00 개정】
2. (삭제)【불기 2563(2019).00.00 호 삭제】
3.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불기 2563(2019).00.00 개정】
4.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종단 내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을 보유한 자.[불기 [2558 (2014). 7. 23 개정]
【불기 2563(2019).00.00 개정】 |
③ 조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5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불기2558(2014). 7. 23 개정]
2.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전문과정을 졸업한 자. |
③ 조교수는 법계 비구 견덕, 비구니 계덕 이상, 승납 10년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불기 2563(2019).00.00 개정】
1.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불기 2558(20 14). 7. 23 개정] 【불기 2563(2019).00.00 개정】
2. 승가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불기 2563(2019).00.00 개정】 |
④ 승가대학원의 교육교역자는 제2조에서 정한 승가대학원 종류별 전공이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현행과 동일) |
<신설> |
⑤ 교육교역자(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는 교육원이 정한 연구 및 연수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원 규정으로 정한다.【불기 2563(2019).00.00 신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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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 00. 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교육교역자의 자격은 이 영에 의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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