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2018년도 상반기 신규】 접수 공고 ■
1. 신청 대상 :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 제외.
2. 지원금액 : 1인당 월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3. 지원신청 및 심사
▶ 지원신청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함.(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 신청할 필요없음)
-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교구 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 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
(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 참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 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가)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나)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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