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1(2017)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1(2017)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불기2561(2017)년 05월30일(화, 음력 5.5) ~ 6월 09일(금, 음력 5.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단,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스님 |
제출 서류 |
기입 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 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정확히 기입 |
동국대, 중앙승가대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
총무부 |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 2017년 정유년 하안거 포살 일정 -
일 시 |
장 소 |
내 용 |
담 당 |
6월 9일(음 5/15)
오전 8시 |
대웅보전 |
범망경보살계본 |
유나 현묵스님 |
6월23일(음 5/29)
오전 8시 |
대웅보전 |
사분비구계본 |
율원장 대경스님 |
7월 8일(윤 5/15)
오전 8시 |
대웅보전 |
사분비구계본 |
학장 연각스님 |
7월22일(윤 5/29)
오전 8시 |
대웅보전 |
사분비구계본 |
교수사 일귀스님 |
7월22일(윤 5/29)
오후 2시 |
사 자 루 |
비구니계본 |
율원장 대경스님 |
8월 6일(음 6/15)
오전 8시 |
대웅보전 |
사분비구계본 |
포교국장 각안스님 |
8월21일(음 6/30)
오전 8시 |
대웅보전 |
사분비구계본 |
율감 승덕스님 |
9월 5일(음 7/15)
오전 8시 |
대웅보전 |
범망경보살계본 |
주지 진화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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