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덕․정덕 법계 품서식 안내
법계법 제9조,제11조 및 제37차 법계위원회 결의에 의거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법계품서 대상자는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법계 품서식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 계 명: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
■ 일 시:불기2561(2017)년 4월 18일(화) -음력 3.22.
■ 장 소:조계사 대웅전
■ 시 간 : 오후1시 ※품서식20분 전까지 입실
■ 법계대상
가.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
- 교육원에서 실시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자
■ 종단 통일가사 제작비
-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200,000원)
※입금계좌:농협053-01-277744 (재)대한불교조계종
- 가사비 입금시 법명(속명)으로 기재 바랍니다.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ex)지명(홍길동)
■ 준 비 물
-가사,장삼, 자필유언장(인감 날인)
-아래 첨부파일 참조, 인감증명서(원본1부)
※ 승려법 제34조 2에 의거 법계 품수시 자필유언장 제출
- 기제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여부 확인은 총무원 총무부 행정관 박명규 02-2011-170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법계 대상자는 품서식 당일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품서 대상자 전원은 본인의 가사를 수하고 품서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법계 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 품서가 유예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61(2017)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장 고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