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1 신청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지역가입자에 한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는 제외함.
2 지원 금액
1인당 월36,000원을 기준으로 201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에는 월10,800원, 2018년에는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3 지원 신청 및 심사
■지원신청 :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11월 30일까지 ■지원서류 : 소정양식(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 종단홈페이지-종무행정-승려복지)에 의해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발급 가능, 개인공인인증서 소지자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상·하반기 말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신청함.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15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4 문의
1.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종 승려복지회 2.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종무행정-승려복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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